📚 2025년 주택 취득세 완전 정복
부동산 취득세는 매매가, 주택 수, 지역(조정/비조정)에 따라 세율이
복잡하게 달라집니다.
2025년까지 연장된 생애최초 감면 혜택과 다주택자 중과 규정을 핵심만 정리했습니다.
1주택자 취득세율 (기본)
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거나,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본세율(1~3%)이 적용됩니다.
| 주택 가액 | 취득세율 | 지방교육세 포함 |
|---|---|---|
| 6억원 이하 | 1.0% | 1.1% |
| 6억 ~ 9억원 | 1.01 ~ 2.99% | 1.11 ~ 3.29% |
| 9억원 초과 | 3.0% | 3.3% ~ 3.5% |
* 전용면적 85㎡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(0.2%)가 별도로 부과됩니다.
2025년 생애최초 감면 (연장)
2025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혜택이 연장되었습니다. 소득 요건이 폐지되어 맞벌이 부부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✅ 대상: 주택가액 12억원 이하
- ✅ 한도: 최대 200만원 (산출세액 200만원 미만 시 전액 면제)
- ✅ 조건: 본인 및 배우자 모두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을 것
- ⚠️ 의무: 취득 후 3개월 내 전입 및 3년 실거주 (위반 시 추징)
다주택자 중과세율 (현행 유지)
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안은 아직 국회 계류 중이므로, 기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.
비조정대상지역 (대구 등)
• 2주택: 1~3% (기본세율)
• 3주택: 8%
• 4주택 이상/법인: 12%
조정대상지역 (강남3구+용산)
• 2주택: 8%
• 3주택 이상/법인: 12%
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배제 (예외)
다음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더라도 취득 시 중과세율(8~12%)이 아닌 기본세율(1~3%)이 적용됩니다.
- ✅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:
주택 수 산정 제외 및 취득세 1.1% 적용 (단, 정비구역 등 제외) - ✅ 일시적 2주택:
종전주택 처분 기한(3년) 내 신규주택 취득 시 기본세율 적용 - ✅ 상속 주택:
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주택 수 미포함 (이후 포함) - ✅ 농어촌 주택:
읍·면 지역, 대지 660㎡/건물 150㎡ 이내, 공시가 6,500만원 이하 등 요건 충족 시
🧮 취득세 간편 계산기
매매가와 조건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을 계산해드립니다.